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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보공개 제도란?

  •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목록에 없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 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인 : 모든국민, 법인·단체,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한정)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정보공표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전정보공표 열람 방법
      •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총괄부서장 대외협력팀 김상우 063-219-2741
정보공개 담당자 대외협력팀 이민주 063-219-2746

정보공개 처리절차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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