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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공고] 「청탁금지법 」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창균

본문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도 포함되므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I.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

1

간행물윤리위원회

15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 20

 

 

 

 

 

 

 

 

 

※  참고자료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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