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청탁금지법 」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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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창균
조회2,908회
작성일16.09.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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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도 포함되므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I.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1 | 간행물윤리위원회 | 15 | 3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 제20조 |
※ 참고자료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첨부파일
- 붙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DATE : 2016-09-27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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