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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공고] 2017년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지원(3차)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백창헌 주임  (063-219-2755)

본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133]

 

 

2017년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지원(3) 사업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우수 콘텐츠의 전자책 제작지원으로 전자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전자책 확충


2. 지원대상

  o 추천기관 도서 및 일반 도서

  ※ 추천기관 도서는 우선 선정 고려 대상임.

  ※ 추천기관 도서 확인 :독서인(https://www.readin.or.kr/home/index.do - (독서인+) - 추천도서

 

3. 지원사항

  o 지원내용

   - 240종 내외, 종당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초과 금액은 출판사 부담)

   - EPUB, PDF 등 형식

 

  o 제외대상

   - 국고로 전자책 제작 지원금을 이미 받아 제작된 도서

   - 전자책으로 제작되어 기 유통되고 있는 도서

   - 저작권자와의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도서

   - 학습교재류, 정기간행물, 학회지 등

   - 시리즈 중 일부 콘텐츠로 한 콘텐츠로서의 완결성이 없는 경우

 

4. 신청개요

  o 신청기간 : 2017. 9. 11() ~ 10. 12()

 

  o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전자책 바로센터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 가능(출판사등록필증 첨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pipa.or.kr/main/main.do)

        로그인 후 전자책 바로센터 -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지원온라인 신청

         * 신청구분 : ‘2017년 3차’ 선택

     * ‘전자책 바로센터회원가입 시 익일 승인 처리 후 사업 신청 가능함.

  - 20권까지 신청 가능

   - 신청도서 정보 입력 시 도서명, 저자 및 역자명 등내용을 정확히 입력

   - 저자 및 역자와의 계약서가 외국어본인 경우 중요사항 체크(밑줄) 후 첨부

     (중요사항 : 저자·역자 명, 계약기간, 이차적 저작물에 대한 명시 등)

      ※ 국문 번역본이 있을 시 원본과 함께 국문 번역본 제출 요망

 

  o 신청 준비서류(파일첨부)

      저작권자(저자·역자)와의 전송권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1부      

      ② 일반도서의 경우, 신청 도서 1(우편 접수)

         * ‘추천기관도서인 경우, 신청 도서 우편 발송 필요 없음.

 

  o 선정 후 절차

     - 전자책 제작 완료 후 서류 제출

전자책 제작 내역 공문(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내역서)

출판사 통장 사본

제작사의 세금계산서 사본(출판사가 전자책을 자체 제작한 경우는 첨부 불필요)

 * '전자책 제작 내역 공문'은 선정된 출판사에 한하여 추후 발송함.

   - 판권란 또는 앞()표지 중에 택일하여 진흥원의 전자책 제작 지원 사실을 표기

     () 이 전자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년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지원선정작입니다.

    - 제작 후 1개월 이내 유통 완료

 

  o 도서 제출처

    - 주소 : (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

전자출판팀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지원> 담당자

    - 우편 제출 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o 선정 결과 발표 : 2017년 11월 중 발표(예정)

   

5. 선정 기본방침

  o 콘텐츠 우수성이 검증된 추천기관 도서 우선 선정 고려

  o 전자책 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출판사에 선정기회 부여

 

6. 유의사항

  

  o 신청서 작성 전, 필히 해당 사업의 사업안내(첨부파일)’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o 선정 결과 공고 및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가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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