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한국중소출판협회] 전자책 편중화 해소 위한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안내(교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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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중소출판협회 - 2017년 전자책 편중화 해소를 위한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안내(교양 분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사)한국중소출판협회에서 수행하는 『2017년 전자책 편중화 해소 위한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교양분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전자출판의 저변 확대와 전자책의 다양성 확보
ㅇ 1인 출판사의 전자책 제작 참여를 독려하고 경쟁력 강화
ㅇ 우수 교양도서의 전자책 제작 지원으로 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 확충
2. 지원대상
ㅇ교양분야의 도서
- ISBN 바코드 부가기호 상단 다섯 자리 숫자 중 첫째자리가 "0"인 도서
ㅇ 문화부, 진흥원 등 기관 추천도서
[추천도서 각 기관 참고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한민국학술원, 한국과학 창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환경부(환경보전협회), 국립중앙도서관, 보건복지부,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한국출판인회의,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환경정의, 행복한아침독서, 어린이평화책선정위원회,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서울독서교육회, 학교도서관저널,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국독서새물결모임, 책으로따뜻한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KAIST,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시교육청, 경남교육청, 삼성경제연구소, 인디고서원(31곳) |
3. 지원사항
ㅇ지원 규모 : 총 100종
- ePUB, PDF 등 형식
- 종당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초과 금액은 출판사 부담)
ㅇ지원절차
- 사업공고 : 2017. 5. 15(월)
- 온라인 신청 접수 : 2017. 5. 15(월) ~ 5. 31(수)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결과 발표 : 2017. 6월 중
- 전자책 제작진행 : 2017. 7월 ~ 9월(예정)
- 전자책 유통 증빙 및 제작완료내역서 제출 마감 : 2017. 10월
- 전자책 유통 확인 및 제작비 입금 : 2017. 10월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조건
- 출판사 당 10종까지 신청 가능
- 제작 후 1개월 이내 유통을 전제로 지원
- 저작권란 또는 앞(뒤)표지 중에 택일하여 사)한국중소출판협회의 전자책 제작 지원 사실을 표기
(예) 이 전자책은 사)한국중소출판협회의‘2017 전자책 제작 지원’선정작입니다.
- 전자책 제작 완료 후 출판사 제출서류
가. 전자책 제작 내역서(출판사 직인날인)
나. 유통증빙(유통화면 스크린샷)
다. 제작사의 세금계산서 사본(출판사 자체제작의 경우 제외)
라. 출판사 통장사본
4. 선정 기본방침 및 선정 기준
ㅇ 선정 기본방침
- 문화부, 진흥원 추천도서 등 콘텐츠 우수성이 검증된 도서 우선 선정
- 송인서적 피해 출판사와 전자책 산업 육성에서 가급적 많은 출판사에 선정기회 부여
ㅇ선정 기준
- 우수 교양도서
- 출판사당 선정 권수 제한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ㅇ제외 대상
- 국고로 전자책 제작 지원금을 이미 받아 제작된 도서
- 전자책으로 제작되어 기 유통되고 있는 도서
- 저작권자와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도서
5. 신청 개요
ㅇ 신청기간 : 2017. 5. 15(월) ~ 5. 31(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komspa@naver.com)
ㅇ 신청 준비서류
- 전자책 제작 신청서는 ①‘출판사명 제작 신청서’로, 저자 혹은 역자와의 계약서를 스캔해서 ②‘출판사명(도서명) 계약서’로, ③출판사 신고증, ④사업자등록증을 한 폴더에 담아‘출판사명.zip'으로 압축하여 이메일 첨부
구분 | 목록 | 비고 |
신청 시 준비서류 | ① 전자책 제작 신청서 1부 (지정 양식첨부) | 이메일 접수 |
② 저작권자(저자·역자)와의 전송권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1 | ||
③ 출판사 신고증 사본 1부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⑤ 해당 도서 1권 | 우편 접수 | |
제작완료 후 준비서류 | ① 전자책 제작 내역서(출판사 직인날인) | 필수 |
② 유통증빙(유통화면 스크린샷) | 필수 | |
③ 제작사의 세금계산서 사본(출판사 자체제작의 경우 제외) | 선택 | |
④ 출판사 통장사본 | 필수 |
ㅇ 도서제출처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3길 23 태성빌딩 4층
사)한국중소출판협회 <2017년 전자책 편중화 해소를 위한 전자책 제작 지원(교양분야)
※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ㅇ 문의: (사)한국중소출판협회 사무국 ☎ 02-3275-1410
ㅇ 선정 결과발표 : 6월 중(예정)
6. 유의사항
ㅇ 선정 결과 공고 및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가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하는 전자책에 대해 저작권자와 전송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모든 책임이 출판사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 붙임1. 한국중소출판협회 - 2017년 전자책 편중화 해소 지원 사업 공고 안내문(교양 분야).hwp DATE : 2017-05-15 17:27:59
- 붙임2. 한국중소출판협회 - 신청서 양식(교양 분야).hwp DATE : 2017-05-15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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