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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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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개정 2018.1.23.>-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 가. 간행물의 제목
- 나. 출판사
- 다. 저자 및 번역자
- 라. 발행인
- 마.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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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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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 가. 현재의 가격
- 나. 변경된 가격
- 다. 삭제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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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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